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가 무려 2236명.
감사원이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이 가운데 1% 23명 조사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조금 전 수원의 두 아기가 3명 중의 2명입니다.
1명은 친모가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존이 확인된 아기는 이 가운데 1명밖에 없습니다.
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5만 원,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미국과 영국 등은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할 때만 의료기관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추진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출생신고 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월에 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출생신고의 비용과 인력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건은 비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병원들이 출생 직후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결핵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BCG. 이것은 모두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접종기록을 제출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이 바로 접종기록을 통해서 대조를 해서 2236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는 결국 정부의 의지다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금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출생통보제,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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