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앵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또 공직자 재산 신고 기간 직후에 코인을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물 뿐만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로 투자 기회를 제공 받았다면 뇌물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시점과 이로 인해 얻은 차익입니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와 메콩 등 잡코인을 상장 전에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이 시점은 모두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한두 달 전입니다.
검찰은 "얼만큼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 코인이라든가 이런 상장 정보가 김남국 의원이 산 시점에 이미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소문인지, 아니면 퍼지기 전이었는지도 구별해야 돼요."
또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를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의원이 연말에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다음 해 초에 코인을 현금화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 등록을 회피하려 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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