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살해’ 친모 고 씨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과정서 냉장고에 있던 시신 2구 발견
고 씨 "지난해 이사하며 시신도 함께 옮겨"
남편 사이에 자녀 3명…"생활고 이유로 살해"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인 30대 여성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인이 낙태를 한 줄로만 알았다는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로 몰랐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먼저,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경찰은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친모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자신이 낳은 아기들을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가 사는 경기 수원시 아파트를 압수수색 한 경찰이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한 건 어제(21일) 오후 2시쯤입니다.
고 씨가 이곳으로 이사 온 게 지난해 하반기인데,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하며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은 자택 냉장고 냉동칸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처음 아기를 살해한 게 5년 전쯤인데 왜 살해했습니까?
[기자]
고 씨는 남편인 40대 이 모 씨 사이에서 만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넷째인 여아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생활고를 이유로 자택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섯째인 남아도 같은 이유로 출산한 병원 인근 길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고 씨와 남편은 콜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은 아내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거짓말을 해 넷째와 다섯째를 출산한 지 몰랐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아동들이 출생 직후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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