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여중생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방조 혐의로 39살 유 모 씨에 대해 어제(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을 도와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의 남편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가 자신은 살해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자료와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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