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공항공사 사장…업무방해 부인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사장 측은 "단전 단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며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 간 균형 관계 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작년 4월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부지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전기·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공사와 스카이72는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활주로 착공이 늦어져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한웅희 기자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