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20일) 항공보안법위반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19살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의 나이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18일) 새벽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승무원들은 A 씨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상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무원들이 A 씨의 자리를 비상구 앞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자 A 씨가 비상문 쪽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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