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엽기행각을 벌이는 등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낮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양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진호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소환 조사가 아니라 체포가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번 주 안에 체포를 할 계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체포 앞서서 소환장을 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경찰이 파악을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소환 불응에 대비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12시 10분에 오피스텔에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이뤄졌는데요.
아마 경찰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구속할 수 있는 충분한 범죄 소명이라든가 또 관련 증거자료를 지금 10여 차례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 또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된 마당에서 소환 불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압송이 됐는데 체포와 동시에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같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와 좀 다릅니다.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랄지 여러 가지 요건이 까다로운데 체포영장은 범죄를 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환을 한 번 해요. 그런 다음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체포영장 범죄사실 중에서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긴급하게 체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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