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7%가량 인용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엘리엇과 우리 정부 사이 국제 소송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쯤, 이번 사건의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5천3백58만여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 돈 690억 원대로, 앞서 엘리엇 측이 요구한 7억7천만 달러의 7%가 인용된 겁니다.
또 중재판정부는 이번 소송 비용으로 엘리엇이 44억 원가량을, 우리 정부는 372억 원가량을 서로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합병을 공개 반대했습니다.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아 세 불리기에 나선 데 이어,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엘리엇은 3년 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서 합병 일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데 우리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단 취집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엘리엇과 우리 정부 간 공방이 진행됐는데,
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유죄로 확정받으면서 이번 소송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무부는 개인의 국내법상 형사책임과 국제법상 책임 문제는 별개라며 영향이 없을 거라 밝혔지만,
중재 신청 5년 만에 나온 결과는 우리 정부에 일부나마 배상 책임이 있단 거... (중략)
YTN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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