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결' 논란 커지자...대법원 "부당한 압력 자제" / YTN

YTN news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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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장이 컸죠.

정·재계 비판이 잇따르고, 노동계는 국회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가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와 똑같이 묻지 말고, 참여 정도와 지위 등을 따져 개별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반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지지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영진 /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대법원의 어제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

[엄길정 / 현대차 해고 노동자 : 노동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입법) 좀 제대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두사미 격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자 책임을 경감시켜 기업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노조와 조합원의 불법 책임을 부인하는 '노란봉투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반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판결 나흘 만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위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개별 조합원의 배상 책임 제한' 부분엔 구체적인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동안 위법 쟁의 행위에서 책임 비율을 따지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일괄해 배상액을 물렸다면,

앞으론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묻겠다는 것일 뿐, 손해배상액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단 겁니다.

이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는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법리에 어긋나지도,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일각에서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깊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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