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대구퀴어축제 갈등 여진...중국, 손준호 '구속 수사' 전환 / YTN

YTN news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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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 준비 도중에 정말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대구시청하고 대구경찰이 맞부딪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좀 어리둥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축제장소의 도로점용을 놓고 대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보통 집회가 개최되면 집회에 참여한 사람과 공권력인 경찰과 대립하는 몸싸움한 모습들을 봤을 텐데 이번 사안은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 빚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도 제기된 바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집회가 허용된다고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대구시에서는 이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공무원이 다소 나온 상황이었고 경찰에는 법원도 허용한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충돌하면서 서로 몸싸움 가까운 충돌도 빚어진 사건입니다.


경찰 입장은 그러니까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그리고 집시법 범위 안에서 이것이 허용되는 집회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시법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손정혜]
지금 대구시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주장하는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하는 사람은 집회의 허가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통고를 받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집회, 시위가 가능한 사항인데요. 다만 보통 집회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데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이나 도로법 규정상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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