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앉을 권리'..."처벌 규정도 없어" / YTN

YTN news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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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앉아서 잠깐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앉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

바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잠시 시간을 내 앉으려면 매장 내 의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카페 사장 A 씨 : 근무하면서 안쪽에 의자가 있으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아프다거나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홀에 나와서 쉬든가.]

백화점과 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장별로 직원용 의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도 서서 일합니다.

임시 매대는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직원은 여러 명인데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천5백여 명을 상대로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서비스업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안에서도 의자 같은 비치물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면세점 직원 B 씨 : 저도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를 다 가지고 있고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염증이 난다든지….]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식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습니다.

말뿐인 앉을 권리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 개정안이 6년 전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폐기됐습니다.

[김종진 /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 우리 법령은 애초에 취지는 처벌보다 계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방 사업에 치중하고 사후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으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앉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 (중략)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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