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31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됐다"며 "이러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살인 의도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발로 돌려차기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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