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동안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시행돼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범위에 소아 환자의 휴일과 야간 진료가 포함되는데 이때 의학적 상담만 받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의학과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화상 전화를 겁니다.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았던 환자의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재욱 가정의학과 전문의 :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이고 약 더 먹어야겠어요. 내일모레 다시 오세요.]
이런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원칙적으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한정됩니다.
특정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섬과 벽지 환자,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수가와 약국의 조제비용은 30%를 가산 적용하기로 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다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같은 시범사업 확정안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정했고,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건보 재정의 부담을 늘린다며 항의해 의료계와 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석 달 동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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