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합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의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과 소관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발 끝에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오는 30일 본회의 재표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중재안을 논의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수정안 요구는 '속임수'라면서 국회 통과한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집회 제한 방침에 따른 여야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집회나 야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노린 꼼수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노총 나쁜 놈들, 여기... (중략)
YTN 이준엽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2512040575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