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쟁점 법안에 합의하고 오늘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여야는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인데,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시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을 추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위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의 '지연 작업'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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