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상자산 신고 법안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연합뉴스TV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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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상자산 신고 법안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뉴스리뷰]

[앵커]

진통을 거듭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같은 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두 법안 모두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5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를 통해 특별법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주택보증공사가 지원하고, 이때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도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반영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평가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한다고 되어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갈 것인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법안을 개정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국회는 6개월 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은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두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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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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