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지각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앵커]
여야가 험난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습니다.
내일(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 줄다리기를 벌였던 쟁점사안들에 대해 한발씩 물러나면서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섰습니다.
각종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예산 세부사항과 부수법안들에 대해 극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은 기존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한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예산은 유지하고,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습니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절반을 깎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또 다른 거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구간별 인하로 합의를 봤습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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