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자 A 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이 A 씨에게 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고객이 원활하게 주식위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상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하면 회사의 보상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은 시스템 접속이 15시간 동안 중단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전산장애 기간에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식으로 보상액을 책정했고, A 씨에게는 천6백만 원을 보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를 기준으로 5천2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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