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봄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8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공익성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관련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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