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신지원 사회부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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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허위 아냐"...최영미 시인 승소 / YTN

YTN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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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지원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까지 오늘 판결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신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먼저 오늘 문화예술계 미투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고은 시인은 지난해에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이 자신에 대해서 제기했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시인이 당시 일기 등을 통해서 그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고은 시인은 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동아일보 등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고은 시인이 문화예술계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언론이 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최영미 / 시인 :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기자]
이처럼 판결에서 최영미 시인 측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술자리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 시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를 거부한 데다가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과도 엇갈린다는 점을 토대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박 시인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 당시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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