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 미성년자와 성관계' 순경에 구속영장 신청키로
경찰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A 순경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인 A 순경은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 등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
[email protected])
#미성년자_성관계 #경찰관_성관계 #성착취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