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11건 쏟아진 '김남국 방지법'...제2의 김남국 못 막는다 / YTN

YTN news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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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처럼 쏟아진 ’김남국 방지법’…이달에만 11건
개정안을 김남국 사례에 적용해보니 실효성 의문
형사 처벌 규정 없어…징계·과태료만 가능
예금·주식과 달리 추적 어려워 의도적 은닉 가능
해외거래소나 실물 지갑 이용하면 접근에 한계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보도된 지난 5일 이후,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 유행처럼 쏟아졌습니다.

10건이 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 심사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보유 내역을 스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김남국 의원 사례에 적용해봤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치 재산 등록 때 주식을 팔아 예금이 10억 원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 코인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였지만, 법이 바뀌었더라도 김 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에는 거짓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징계나 과태료 처분 정도를 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 6년간 징계는 한 번도 없었고, 90%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습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심사도 제한되고 심사에서 누구를 소명 요청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고, 그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 현황도 매우 적고 또 약해요. 제대로 처벌을 안 하니까 계속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닌가.]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는 추적이 어려워서 일부러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종이 또는 USB 같은 실물 지갑을 쓸 경우 감춰둔 코인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양심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푸른 / 변호사 : 지갑에만 갖고... (중략)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강민수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1718072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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