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전문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접 생각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으로 지킬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직역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역 간 협의나 국회 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는 게 큰 골자인데요.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등의 구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앞서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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