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윤대통령, 내일 결단할듯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법안이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16일 국무회의는 한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간호법 거부권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정이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의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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