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직원이 입소한 장애인 여성 성폭행…징역 8년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여성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에게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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