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유인한 중학생 5년간 성폭행…징역 8년
채팅으로 만난 15살 중학생을 성 매수한 뒤 이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채팅앱으로 만난 당시 15살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간 협박하며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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