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야 할 5월이지만 최근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과 아내, 8개월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녀와 함께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는 30대 여성과 7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여기서 미안하다, 아들도 데려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4명이 부모에 의해 사실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이전에는 따로 집계하지 않던 항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로 보는, '잘못된 소유욕'에서 빚어진 참사라고 설명합니다.
저항이 힘든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극단적 형태의 학대로 이어지는 거죠.
[임명호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 내가 소유하는, 나와 동반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소유욕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자녀 살해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부모에 대한 존속 살해와 달리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가치를 존중하고, 인식을 바꿀 사회적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은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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