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단체가 오늘 부분파업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파업, 진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오늘 부분파업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연가를 내는 조무사가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파업 참여 여부나 방식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당장 오늘은 환자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단, 오늘과 다음 주 11일에 걸쳐 2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이유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표현 때문에,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오늘 부분 파업으로 진료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병원 진료에 큰 차질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대한 전공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에는 신중하겠다면서도 "일방적인 법안 통과와 정책 추진에는 단체 행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장관 주재로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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