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민의힘 윤리위, '설화' 김재원·태영호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윤리위 첫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조금 전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기자]
징계 개시 사유는?
[황정근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신고서. 그다음에 저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2023년 3월 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그다음 두 번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2023년 3월 26일자 강연. 그다음에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이 세 가지가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는 결정될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JMS 관련 SNS 게시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징계 사유 그다음 윤리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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