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의료법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으로 통과
’본회의 직회부 요구’ 방송법도 부의 여부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쌍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 표시를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1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이 한 차례 상정을 미루며 여야 합의를 종용했지만 끝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따지는 부의 여부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두 개의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 모두 183명이 참여했는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찬성,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안은 182명 찬성과 1명 반대로 모두 가결 정족수인 18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180일, 숙려기간 60일 등 최장 240일을 거쳐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올라가는 만큼 최종 처리까지는 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까진 하지 않았을 거라며, 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왔더라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런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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