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체납된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피해 구제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추가 대책을 요구하면서 계속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부과된 지방세보다 먼저 세입자의 전세 보즘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제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의원) :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엔 전셋집이 경매될 때 지방세를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납된 지방세를 먼저 거둬가느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하려는 겁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게 하는 전세사기 방지책을 정부가 시행한 데 이어,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놓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세입자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다며 입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지만,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경매를 낙찰을 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겁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받아서 경매로 매입한 다음에 이것을 공공 임대로 세입자에게 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의 피해 구제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피해자들의 바람은 오직 자신 준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중략)
YTN 황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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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 김정원 진형욱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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