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금까지 청년 세입자 3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우선 변제'라는 구제책을 눈앞에 두고도, 간발의 차이로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우선권이 있는 은행 등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 기준에 먼저 들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전세금 증액이라는 꼼수 탓에 대책이 겉도는 사이 사각지대로 내몰린 겁니다.
먼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30대 피해자는 애초 7천 2백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재작년,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후 전세 사기가 드러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이미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벗어나면서 최우선 변제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흘 전,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숨진 20대 남성 세입자 역시 법의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재계약을 하면서 애초 6천800만 원이던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준 상태였는데요.
그나마 2019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이 늘어나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절반이 넘는 5천 6백만 원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30대 남성 세입자는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7천만 원에 빌라를 계약했는데, 당시 그 빌라의 '소액 임차인' 기준은 6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차이로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정부는 지난 2월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변제 금액을 모두 올렸습니다.
서울은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광역시는 8천 5백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천 5백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데요,
하지만 올라간 기준 역시 소급 적용이 안 되고 2, 3년 ... (중략)
YTN 박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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