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시 개정…의도적 수업 방해 처벌 가능
학교 전화 연결시 "폭언 말라"…교원지위법 고지
교육인권조례에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은 삭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지난달 폐지안 발의
지난 몇 년간, 교사들이 권위를 잃어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교권 강화' 기류가 거셉니다.
반대로, 학생 인권은 법과 제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나온 학교폭력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교권 강화'였습니다.
[하화주 / 반포고 교감 (지난 14일) : 학교는 영원한 '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는 주어진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고시에선 학생이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급기야 학교에 전화하면, 교원지위법을 안내하며 '폭언하지 말라'는 연결메시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최보영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 대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학교로 전화할 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연결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 강화'의 반대쪽 시소에는 '학생 인권'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전북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첫 조례가 통과됐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증진한다는 목적이지만 2014년부터 시행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학생 인권을 축소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차별 금지' 합헌 판결을 이끈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강혜승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난 14일) : 학생들 체벌이 만연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교사가 학생 뺨을 때리고 피가 날 때까지 매질하던 2010년의 교실과,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하는 2015년의 교실.
이런 세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탈적 사례들이 지난 10여 년 학생 인권 강화의 이유가 되기도, 교권 강화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 (중략)
YTN 장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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