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교실 이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육부의 주무국장입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죠.
[고영종]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이주호 부총리께서 8월까지는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담기게 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도권은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권강화 과제가 있습니다. 교권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권이 작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6월에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은 만들어진 거군요, 최근에.
[고영종]
그렇습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그 시행령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방법, 범위에 대한 기준은 고시로 정한다. 이렇게 고시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올해 8월까지 교육부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근에 마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 달까지는 내놓으시겠다.
[고영종]
그렇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학생의 인권은 정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침해 금지 권리, 휴식권 이렇게 여러 다양한 권리는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권리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했을 때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활동은 많이 무너져 있고 이 인권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에 학생들의 책무에 관한 부분을 담아서 학생들의 권리도 학생생활지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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