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이 5일로 종료되면서, 경찰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모여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집회를 엽니다.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뒤 거의 주말마다 열립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집회·시위 건수는 지난해 3천4백여 건으로 1년 사이 35%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지난 석 달 동안 접수된 것만 1천4백여 건, 지난해의 42%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꼼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일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 제한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김상호 / 서울 용산구 화랑 운영 : 아예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영업 방해가 많이 돼서 이사한 집들이 4곳 정도 있습니다.]
[신여진 / 서울 한강로 1가 : 제가 고층에 살고 있는데도 집회 소리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제 방까지도 들어올 때가 있어서….]
시위가 오히려 가게 매출에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김경식 / 서울 용산구 대구탕 집 운영 : 시위대 가운데 단골손님이 생길 정도로 정기적으로 하니까, 토요일마다 하루 매출이 25%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죠.]
경찰은 오는 7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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