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부근 집회 금지 통고 받아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취소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관저 앞 시위 전면 금지는 위헌"
경찰 "관저엔 대통령실도 포함…항소할 것"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가 위법 하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집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미 나온 마당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참여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러자 경찰은 시행령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가 대통령실 부근 2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위원회는 '주요 도로'를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분기별로 집회 금지 사례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내부에서도 지나친 집회 자유 제한이 우려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백 미터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이 헌법에 어긋나 고쳐야 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한규 / 변호사 : 집회·시위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추세인데, 이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이거든요. (법원이)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령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럼에도 경찰은 '대통령 관저는 관청과 저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엔 항소할 방침입니다.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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