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관저와는 달라" / YTN

YTN news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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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해 적용하는 집회 금지 조항을 집무실까지 확대 적용할 순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개념부터 다르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저와는 다른 집무실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제한은 뒀습니다.

경호와 차량 정체를 우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하고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번만, 1시간 반 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봐야 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법원 결정에 주최 측은 경찰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인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한희 / 소송대리인 : 좀 더 집무실 인근에서 더 많은 시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오는 25일까지 대통령실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28건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집회 신고는 더 늘 전망입니다.

경찰로선 대통령 경호와 경비,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양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 두 공간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법원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세부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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