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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 YTN

YTN news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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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낮 1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와 차로 1개에서 최대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집회 기회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참석자는 2m 거리유지와 체온 측정,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신고 장비 이외의 적치물을 둬서는 안 되며 소음 한도도 일몰을 기준으로 80∼85 데시벨로 제한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근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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