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00억 사기' 집사 기소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 5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3일) 65살 신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10년 넘게 집사 생활을 하며 2016년부터 5년여간 교인 53명에게서 기업 대출, 정치자금 세탁, 상품권·골드바 투자 명목으로 5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넘겼지만, 검찰이 재수사해 직접 구속했고 피해금 270억원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박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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