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할배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 공분을 샀던 이 현수막, 기억하시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중과 여고 사이에 걸린 이 현수막, 학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대를 잇고 싶었다"를 황당한 변명을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가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지만,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A씨의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
온통 멍투성이에 다리 상처만 232개.
12살의 남자아이인데 몸무게는 30kg도 안 됐던 아이.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2살 초등학생, 기억하실 겁니다.
매일같은 학대로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면서도, 아이는 자꾸만 자신을 탓했습니다.
"사탕 먹지 말걸.
귤 먹지 말걸.
동생 비타민 먹지 말걸…"
먹으면 맞았겠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책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던 의붓어머니는 끝까지 살해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역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살이 사탕 먹은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어느 하나,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대목이 없습니다.
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엄벌을 내려달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A 씨 / 의붓어머니 (2월 16일)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선 달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인 B 씨도 일부 ... (중략)
YTN 안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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