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간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 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류지예 / '히메' 반려인 : 생사가 오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가족이고 친구이고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수의사법엔 반려동물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 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제도가 마련되면) 의료인의 책임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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