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재수해도 기록 남아"...'학폭 세탁' 막는다 / YTN

YTN news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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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재수, 삼수를 해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교장의 재량권도 강화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로 불거진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 보시죠.

먼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현재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조치의 경우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했는데, 앞으로는 4년 동안 보존됩니다.

또, 퇴학 조치를 받았다면 기록은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학폭 세탁'이라고 하죠.

학교폭력 기록이 남기 전 자진 퇴학을 하는 '꼼수'도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기록이 남기 전 자퇴는 불가능해지고요.

대학 입시 때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해, 재수·삼수를 해도 '학폭 세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피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죠. 들어볼까요.

[A 씨 /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B 씨 /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 지금도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저희는)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즉시 분리'가 사흘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심의와 소송으로 이어지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학교장이 '즉시 분리' 조치를 7일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도 직권으로 학급교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재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도 많았는데, 분쟁 과정에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책됩니다.

이에 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대책을 환영하면서 학교폭력 책임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나 전담기구 설치 등의 보완책을 촉구했는데요.

전교조는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대책이라면서 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J : 채성우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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