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외부통제장치' 전제 승인 무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차별 금지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등 경쟁사가 불리해져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독점 수요자라 경쟁 제한 소지가 적은데도 심사가 지연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