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슬롯·운수권 재배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항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공항의 시간당 운항 횟수와 운수권 조정을 조건으로 할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한 건 지난해 11월, 이어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약 250개 노선을 분석했는데, '인천-LA' 등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조건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운항 횟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확대를 해소하는 수준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두 기업에서 정부가 배분한 운항 권리인 운수권을 일부 반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상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이 포함됩니다.
반납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이 가능한데, 국내 저비용항공사, LCC가 형식상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대전제가 아시아나의 고용안정 그것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운수권을 제한할 경우에 우리 LCC들이 가져올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장거리 노선일 경우엔 불가능하고요."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받은 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정위 잠정 결론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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