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승인…운수권 일부 반납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인수하는 계약에 대해 양사의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11개 국제노선 운수권을 일부 반납하고, 공항에서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인 슬롯도 일부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등의 조치도 부과했습니다.
다만,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이 최종 성사되려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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