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학교폭력대책위, 지난해 622건 심의
’학폭’ 기록 정시 반영…예방 효과 vs 소송 남발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35.6%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신체·언어 폭력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들이 추후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모두 622건.
심의위 회부 내용은 신체폭력이 263건, 언어폭력 225건, 사이버폭력 125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성폭력도 11%나 됐습니다.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남녀 공학에서 훨씬 많은 학폭 신고가 있던 것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심의를 받은 가해 학생 1,207명 가운데 대부분은 2호인 '접촉·보복 금지'나 가장 가벼운 처벌인,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리 치료나 학급 교체, 전학과 퇴학 등을 포함한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도 430명으로 전체의 1/3이 넘었습니다.
4호 이상은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중대 처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심의위에 회부 된 안건의 1/3 이상이 대입에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 (중대 처분이) 천 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원서를 낼 때 해당 학생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단계로 받았던 학생들은 당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이달 말 발표될 학교폭력 대책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서 대입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주혜나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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