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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 병원' 의사 진료 방해도 "업무방해"

연합뉴스TV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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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 병원' 의사 진료 방해도 "업무방해"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도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 용산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진료하는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의료기관이므로 고용된 의사의 진료 업무도 별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과 진료업무는 분리해서 봐야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사무장병원 #의사진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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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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