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전세사기 예방

연합뉴스TV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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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전세사기 예방

다음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안 낸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징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email protected])

#미납지방세 #전세사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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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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