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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연합뉴스TV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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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중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중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도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의장 #집회와시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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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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