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분야 수출감시품 77개 작성…정찰위성 개발 견제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품목을 작성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로서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했습니다.
초점면 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저정밀태양센서 등 자세제어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를 비롯해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입니다.
이들 물품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됩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른 겁니다.
민간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저사양 품목의 경우 제3국 경유를 통해 북한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상당수 우방국에도 목록을 사전 공유해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리영길 북한 노동당 군 담당 비서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과 기관은 모두 미국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한미가 교차 지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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